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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487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8. 6. 25. 작성 2008년 증서 제755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피고, 원고의 배우자 D 사이에 2008. 6. 25.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8년 공증 제755호로 ‘채권자 피고는 2008. 6. 25. 20,000,000원을 채무자 D에게 변제기 2008. 11. 25., 이자 연 30%로 대여하였다. 연대보증인 원고는 D의 채무를 보증한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 사건 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증서는 D가 원고를 대리하여 촉탁하여 작성되었다.

이 사건 증서에는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인정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는 원고의 인감을 가지고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서 중 원고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D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증서 작성을 촉탁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서는 유효하다.

3. 판단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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