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3.18 2015고정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영업을 하고 있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6. 22:09경 위 단란주점에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 2명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 2명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게 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