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2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8. 21:00경 위 업소 4번룸에서 ‘D보도방’을 통해 소개받은 유흥접객원 E, F를 시간당 3만원을 주고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인 G 등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E의 시인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