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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2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8. 21:00경 위 업소 4번룸에서 ‘D보도방’을 통해 소개받은 유흥접객원 E, F를 시간당 3만원을 주고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인 G 등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E의 시인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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