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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80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 22:30경 위 업소 5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인 D, E, F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게 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영업허가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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