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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59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27. 0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B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 D 1명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남자손님 3명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적발통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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