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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7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4. 21:00경 부산 연제구 B에서 ‘C’, ‘D’으로 불리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 1명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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