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3. 6. 28.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7. 30.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6.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제작준비 중인 영화에 대한 공동제작을 위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을 당사자가 합의하여 영화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약정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을 제8, 9,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