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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58773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6,8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8. 12. 5. 8,000,000원, 2018. 12. 17. 8,000,000원, 2018. 12. 27. 8,000,000원, 2019. 1. 3. 30,000,000원, 2019. 1. 6. 100,000,000원, 2019. 1. 7. 40,000,000원, 2019. 1. 8. 40,000,000원, 2019. 1. 9. 80,000,000원, 2019. 1. 15. 10,000,000원, 합계 32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 및 이자는 차용금 1,000,000원 당 매일 40,000원씩의 원리금을 30일간 변제(40,000원 × 30일 = 1,200,000원)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수 방식으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내역 중 2019. 1. 6. 100,000,000원을 피고 B과 공동으로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인용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9. 1. 6.자 공동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의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차용금 내역 중 위 2019. 1. 6.자 100,000,000원 외에 나머지 차용금도 피고 B과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갑 제12, 13호증으로 제출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각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 C은 피고 B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하면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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