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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241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5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25. 3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0. 3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 후 2013. 6. 26.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3. 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 후 2013. 9. 4.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 50,000,000원을, 2014. 1. 28. 5,000,000원을, 2014. 2. 18. 500,000원을, 2014. 4. 4. 3,000,000원을, 2014. 4. 24. 2,000,000원을, 2014. 9. 22. 5,000,000원을, 2015. 1. 22. 3,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48,500,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2016. 12. 31.까지, 나머지 금액은 2017. 12. 31.까지 각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합계 68,500,000원(= 50,000,000원 5,000,000원 5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4. 10. 22.경 원고와 사이에 B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거나 가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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