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1.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대구 동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715,000,000원 중 515,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원고의 C에 대한 채무금 200,000,000원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C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2015.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C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변제기 2015. 12. 30., 변제기 후 이자율 연 30%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가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5. 8. 12.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채무 중 1/2의 채무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2015. 9. 5.부터 매월 원고에게 송금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약정을 하였다.
당시 C는 원고와 피고의 위 약정에 입회인으로 참여하여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라.
한편 같은 날 피고는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100,000,000원에 관하여, 차용금 100,000,000원, 변제기 2016. 6. 30., 변제기 후 이자율 연 30%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란에는 C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원고의 이름이 역시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C와 원고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