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우리투자증권사와 동양증권사에서 B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넘겨달라”고 부탁하여, B 명의로 각 개설한 2개의 예금통장과 그 보안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말경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미래에셋증권사, 대신증권사, 삼성증권사에서 C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넘겨달라”고 부탁하여, C 명의로 각 개설한 3개의 예금통장과 그 보안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한국투자증권사, 삼성증권사, 우리투자증권사에서 D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넘겨달라”고 부탁하여, D 명의로 각 개설한 3개의 예금통장과 그 보안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거나,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1. 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F’이라는 상호로 선물거래 중개사이트(G)를 개설, 운영하면서 포털사이트에 고액의 증거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