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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6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2. 25. 친구인 C이 사무실로 찾아와 사업에 필요하다며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2008. 2. 27. 신한은행 관악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예금계좌(계좌번호 : D) 및 현금카드(카드번호 : E)를 개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6개의 통장과 현금카드 6장을 발급받고, 2008. 2. 28.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이를 C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3. 건강식품 판매를 하면서 알게 된 F에게 건강식품 판매대금을 송금 및 입금시켜 놓을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서울 관악구 G 소재 H식당 4층의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4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4장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2. 27. 동거녀인 I에게 친구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친구가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도와줘야 한다며 예금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20:00경 서울 관악구 J 다세대주택 103호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5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5장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2.말경 유통업에 종사할 때 알게 된 K에게 새로 유통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되는 대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2008. 3. 5. 13:00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8개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8장을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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