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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20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B에게 ‘통장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판매하여 그 대가를 나눠 가지자’고 제안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9. 24. 09: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수서역 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D은행 계좌(E)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를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수사보고(압수USB에서 확인한 계좌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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