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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3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C의 이익금 중 20%씩을 15일에 한 번씩 입금하여 줄테니 이익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1-65에 있는 우리은행 까치산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 1개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직불카드 1개 및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발급받고, 2012. 3. 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0에 있는 기업은행 영등포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1개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직불카드 1개 및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발급받고, 2012. 3. 2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57에 있는 신한은행 영등포금융센터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 1개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직불카드 1개 및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지점 앞에서 B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각각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 3개, 직불카드 3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3개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 범행이용 계좌개설지점 확인

1. 수사보고(계좌개설지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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