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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3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0: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이 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부근 도로로 나가기 위하여 출구를 따라 약 14.8 ~ 16.1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 주차장에서 부근 도로를 향하여 약 90도 정도로 좌로 굽은 출구 여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지하 주차장 출구 방향에서 지하 주차장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46 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식물 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의 자 블랙 박스 영상 및 이 마트 CCTV 영상 CD

1. 중 상해 여부 및 진단서

1. 사실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자가 중 상해를 입은 점

나. 유리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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