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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3 2017고단1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냉 천로 10에 있는 ‘ 이 마트 포항 점’ 옥상 주차장에서 매장 입구 방면에서 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형 마트 주차장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 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진행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39 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비골 및 경골 신경마비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5.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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