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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4 2016고단1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1: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이 마트( 안양 점) 앞 도로를 이 마트 지하 주차장 출구 방면에서 비산 롯데 캐슬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 내지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 마트 지상 주차장 방면에서 건너편 이 마트 본관 입구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5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0. 00:40 경 후 송되어 치료 중이 던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22에 있는 한림 대성 심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 진단서,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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