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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1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9.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통하여 운송업 자인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향나무 10그루를 경기 용인시 기흥구 G로 운송해 주면 바로 운송료 400,000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들 이외의 다수의 운송업자들에게 운송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운송업자들에게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운송대금을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조 경수를 운송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운송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향나무를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 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운송 중계업체인 ‘H’ 을 통하여 운송업 자인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무전을 보내

“ 북 창원에서 진주혁신도 시내 N의 공사현장에 조 경수를 운반해 주면 바로 운송료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들 이외의 다수의 운송업자들에게 운송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운송업자들에게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운송대금을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조 경수를 운송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운송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 경수를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대금 합계 2,06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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