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 09:3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의 E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드라이버로 헌금함의 자물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일자불상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미작성 관련, 현장약동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 G,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1. 제1, 2범죄(피해자 D, I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제3범죄(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