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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33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이곳에 침입하여 고철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고물상의 담을 넘어 고철이 적재된 야외창고로 침입한 다음 쌀자루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고철 20kg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합의나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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