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6호 내지 제2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01:00경 광주 동구 C빌딩 303호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00원 상당의 맥북에어 노트북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X-Note 노트북 1대, 현금 100,000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27,000원 상당의 노트북, 핸드폰, 카메라, 음식물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H, D,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다. 판시 각 야간 재물손괴 주거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