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차량 관련 피고인은 2014. 8.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B 카니발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3,220,000원으로, 매월 659,900원을 60개월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8. 4. 25.경부터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1.경 내용증명, 2018. 6. 18.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D 차량 관련 피고인은 2015.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D 봉고Ⅲ 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3,304,500원으로, 매월 456,700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8. 5. 15.경부터 월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8.경 내용증명, 2018. 7. 16.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 요약서
1. 각 고소장
1. 각 상담표, 각 자동차리스신청서, 각 자동차리스약관,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리스계약해지안내, 각 차량가액표, 각 상환스케쥴, 각 상담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