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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24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46] 피고인은 ㈜C 의 대표이다.

1.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2. 23. 경 대구 중구 D 1804호에서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951,400원 상당의 E 마 세라 티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36개월, 매월 리스료를 3,171,3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6. 11. 3. 계속된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반납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3. 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470,000원 상당의 F BMW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48개월, 매월 리스료를 1,366,427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6. 11. 2. 계속된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반납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3262]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6.부터 2016. 10.까지의 임금 합계 16,963,730원, 퇴직금 3,643,950원, 합계 20,607,6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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