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8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20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인 시가 67,031,740원 상당의 B 체어맨 승용차 1대를 매월 리스료 1,725,000원씩 3년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1. 10. 11.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차량반납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차량 반환되어 피해자와 형사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