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5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경 서울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시가 67,753,630원 상당의 D 재규어XF 3.0D 차량에 대하여 리스금액 총 67,753,63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여 매월 1,689,6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2. 12.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3. 5. 13.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고 위 차량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6회 중 27회분의 리스료는 납입한 바 있고, 장차 미납한 리스료를 납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