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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4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경 광주 서구 B 소재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시가 16,350,000원 상당의 레이차량 1대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370,6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8.경부터 피해자 상대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해 10. 21.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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