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합125] 피고인은 2018. 8. 6. 09: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오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합153] 피고인은 2019. 2. 17. 00:5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연 후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탕 약 20개 및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담배 20갑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2019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및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