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8. 13:14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열려져 있는 위 음식점 뒷문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신용카드 2매,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3. 5. 12. 18:3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위 포장마차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 뿌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간이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자료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