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3. 15. 00:3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7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폐지 약 20kg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옮겨 싣던 중, 인기척을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옷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수레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한 다음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19. 03:00경 여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견인차량에 실려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잭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임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공구 등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화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범죄유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가중요소로 범행에 취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