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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10 2015고합45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3. 15. 00:3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7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폐지 약 20kg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옮겨 싣던 중, 인기척을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옷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수레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한 다음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19. 03:00경 여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견인차량에 실려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잭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임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공구 등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화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 (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범죄유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가중요소로 범행에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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