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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7 2016고합2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1. 15: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을 점퍼 안쪽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6. 11. 5. 12:20경 위 피해자의 ‘E’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양주 1병을 점퍼 안쪽에 숨겨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진단서(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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