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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5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또는 E을 통하여 B 등으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유령 사업자를 등록하게 하고, 그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개설된 위 계좌 및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E, B 등으로부터 구입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논산시 F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B으로부터, B을 대표자로 하여 논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된 ‘G’이라는 유령 개인사업자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위 B으로부터 양수한 위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천 지역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0.경부터 2013. 4. 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통장제공자인 B 등으로부터 63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천 지역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3.경 논산시 F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A에게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G’의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H)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A에게 10개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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