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8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D는 실체가 없는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의 계좌 접근 매체를 발급 받은 다음,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후 그 대가로 취득하는 금원을 나눠 갖기로 하고, ① C은 위 유령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인 대표가 될 사람 명의의 인감 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넘겨 법인 설립, 금융계좌 개설을 하도록 하고, 개설된 위 유령 법인 명의의 금융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OTP, 계좌 비밀번호 및 법인 사업자번호, 인증서 암호 등이 저장된 USB를 비롯한 해당 계좌 접근 매체를 불상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직접 또는 퀵 서비스를 통하여 넘겨주는 역할을, ② D는 이와 같이 위 C이 개설한 계좌 접근 매체를 넘겨줄 수 있도록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자 및 이와 같은 소위 ‘ 대포 통장’ 을 구해 올 수 있는 성명 불상자( 일명 ‘E’) 와 연락을 취하는 역할을, ③ 피고인은 유령 법인 설립, 유령 법인 명의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설립된 유령 법인 명의로의 사업자 등록,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및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겨 진 계좌 접근 매체의 비밀번호 오류, 지급정지 등의 장애를 해소하거나 접근 매체를 재발급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및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