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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7 2016고단1618 (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구미지역 관리대상 “ 효성이 파” 조직원이고, C은 위 “ 효성이 파” 조직원, 피고인 및 D은 차량 광택가게 직원이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 D, B, E, F은 B의 지휘 아래 이들 명의로 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 E, F, C, D과 함께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3, 5 내지 8, 11 기 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B, E, F은 2015. 7. 27.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그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 생성기 등 접근 매체를 I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다음 날 중국 청도 공항 부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접근 매체 한 개 당 1,000,000 원씩 합계 8,00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B, E, F, C, D과 함께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변 4, 9, 10, 12 내지 16 기 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B은 2015년 8월 초순경 위 계좌들과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 생성기 등 접근 매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접근 매체 한 개 당 1,000,000 원씩 합계 8,000,000원을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B, F, C, D 과 위와 같이 각 법인 명의 계좌를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후에, 자신들이 그 명의자인 점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그 계좌에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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