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0. 00:05경 사천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48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G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 부분이 찍히는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의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제4회),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C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처벌불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