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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09 2012고단2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0. 00:05경 사천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48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G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 부분이 찍히는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의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제4회),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C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처벌불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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