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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4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14:2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이런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그곳 식당 근처에 있던 소주상자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 땅바닥에 때려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배부 제4수지 신전건 척측부 파열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목격자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는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1유형 중 기본영역으로, 권고형량이 징역 2년-4년에 해당하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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