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14:2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이런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그곳 식당 근처에 있던 소주상자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 땅바닥에 때려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배부 제4수지 신전건 척측부 파열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목격자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는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1유형 중 기본영역으로, 권고형량이 징역 2년-4년에 해당하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