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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7 2020고단64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자동차 관련한 분쟁으로 감정이 상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만나기로 하여 2020. 2. 18. 09:30경 진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피해자 B을 보고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그 옆 철제 휀스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야이 개자슥아 찔러 죽여 버릴 거다”고 말하며 위 깨진 소주병으로 마치 피해자 B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고, 이를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는 위 B의 일행 피해자 E(50세)에게 다가가 “너도 개새끼야. 못 찌를 줄 알아. 너도 죽어야지”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F 제네시스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총 길이 약 11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 압수된 나무막대기 115cm(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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