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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9 2014고단1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 다, 라죄 및 판시 제2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0.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3.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4고단148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가을 일자불상 20:0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안주 2접시 등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 01: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안주 1접시 등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30. 02:30경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종업원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합계 4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8. 22:0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3병, 안주 2접시 등 시가 5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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