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4724』
1. 피고인은 2012. 5. 3 00: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동료인 F와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양주 2병,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724』
2. 피고인은 2012. 8. 18. 01: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43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공소사실의 ‘14만 원’은 ‘1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인 양주세트와 봉사료 6만 원 상당인 도우미를 제공받아 합계 16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353』
3. 피고인은 현금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7. 01:0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안주 2접시, 유흥종사자서비스 등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