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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1] 피고인은 2012. 12. 28. 17: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동생 F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속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과일 안주 등 합계 22만원 상당 주류를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90]

1. 피고인은 2013. 3. 14. 22:00경 서귀포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여 양주 3병 등 41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41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15:00경 서귀포시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까페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여 양주 1병, 맥주 10병 등 14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14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99]

1. 피고인은 2013. 3. 29. 21:4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가요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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