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60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9. 02: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윈저 양주 17년산 2병, 맥주 8병, 소주 1병, 과일안주, 노래방과 유흥접객원 이용 서비스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806』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01:00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4병, 유흥접객원 이용 서비스 등 합계 9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 19:00경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이용 서비스 등 합계 4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순천지원 2017고단1436 판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2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영수증, 피의자 작성 메모 1부
1. 사건발생현장 편집사진 『2018고단2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