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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9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1. 10. 3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01』

1. 피고인은 2013. 4. 13. 05:00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여 양주 1병, 안주 등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1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4. 23:30경 서귀포시 F 소재 피해자 G(여, 43세)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여 양주 1병, 안주 등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6. 18:40경제주시 I 소재 피해자 J(여, 50세)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여 양주 2병, 안주 등 2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2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32』 피고인은 2013. 5. 28. 13:37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A 운영의 ‘M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N에게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데 3만 원만 줘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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