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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1.06 2012가단480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9.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1) C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로서 국세 물납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배당한다는 취지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원고는 2011. 4.경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 권유를 받고 2011. 9.경까지 수 회에 걸쳐 주식 매수를 위한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C는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2) 원고는 C와 D을 상대로 투자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29. ‘피고들(C, D)은 각자 원고에게 2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97호). 나.

C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등 (1) C는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2. 30. 피고에게 ‘2010. 12. 29.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담보가등기는 2012. 1. 19.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가등기’). 다.

C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330,000,000원이다.

이 사건 매매예약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각각 24,000,000원, 105,6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109,535,549원이다.

(2) C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 2011. 9.경까지 D에 투자를 한 투자자인 E과 F은 각각 C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E은 2012. 11. 30. ‘피고 C는 원고(E)에게 130,759,7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0204호), F은 2012. 8. 10. '피고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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