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소외 C와 피고 사이에,
가. 별지 목록 기재 1,2,3부동산에 관하여 2018.3.23.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소50110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21. ‘피고는 원고에게 7,881,4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09. 8. 6.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300238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28. ‘피고는 원고에게 7,792,738원 및 그 중 4,609,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0. 11. 13.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259385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23. ‘피고는 원고에게 9,420,361원 및 그 중 5,438,41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10.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1) C는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 18.3.2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한편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4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18. 3. 14. 접수 제37043호로 C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C는 2018. 3. 23.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2의 라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