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와 D 사이에 2010. 7. 2. 체결된 매매예약 및
나. C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9. 17. 인천 부평구 E 지상 집합건물(이하 위 건물을 ‘E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C는 2010. 7. 2. D과 사이에 E빌딩 중 101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0. 7. 2. 접수 제4277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D은 2010.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0. 8. 19. 접수 제53695호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2012. 2.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2. 2. 21. 접수 제9498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2. 1. 13. D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2가단3943호)에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으나, 2014. 4. 4.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2나23511호)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15,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각 취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