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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5 2013나478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C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2011. 9.경까지 수회에 걸쳐 주식 매수를 위한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D 측이 투자하기로 한 주식을 매수하지도 않고, 투자원리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C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97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29. ‘피고들(C, D)은 각자 원고에게 2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한편 C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30. 피고 명의로 2010. 12. 29.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2012. 1. 19. 위 담보가등기를 말소함과 아울러, 피고 명의로 2012. 1.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C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시가 33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4,000,000원 및 105,6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109,535,549원이다. 라.

한편 D의 다른 투자자들인 E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0204호로, F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0389호로, C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E은 2012. 11. 30. ‘피고 C는 원고(E)에게 130,759,7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F은 2012. 8. 10. ‘피고들(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73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마. F의 신청으로 2012. 11.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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