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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8 2015가합8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3718호로 앙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4. ‘D은 원고에게 212,602,7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1) D은 E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1. 29. 접수 제5900호로 ‘2015. 1. 29.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같은 법원 2015. 9. 8. 접수 제53394호로 ‘2015. 9. 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9. 8. 접수 제53395호로 ‘2015. 9.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2. 7. 27.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7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흥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는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1. 29. 및 2015. 9. 7.을 기준으로 32억 원이고, 위 부동산의 감정가격은 2014. 10. 27. 기준으로 44억 9,7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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