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1. 10. 23. 선고 2001가단3092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하집2001-2,320]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소지인의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도 같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어음법 제50조 는 소구의무자가 소구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그 어음을 반환받은 소구의무자로 하여금 전 배서인에 대한 재소구 또는 어음 발행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 점, 소구권은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의한 약속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 그 소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로서 배서인의 소구의무는 발행인의 의무에 비해 제2차적,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그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그 약속어음을 반환받아 보아야 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소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너무나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어음법 제45조 는 어음제도의 최종 목적인 발행인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소구권을 행사하는 소지인으로 하여금 그 배서인 및 발행인에 대하여 그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소지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배서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은 이를 소홀히 한 소지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배서인으로서는 소지인으로부터 지급거절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권리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어음 소지인은 보충적으로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 소지인의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도 같이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한라중공업 주식회사의 청산인 정동일 (소송대리인 강수안)

피고

주식회사 한진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세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박걸진(박걸진)은 1997. 9. 8. 김일주에게 액면 금 25,000,000원, 지급기일 1997. 12. 10., 지급지 충남 예산읍, 지급장소 주식회사 충청은행 예산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각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피고, 문숙현, 임영수, 김명수를 거쳐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배서·양도되었다.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국민은행에 추심위임하여 위 국민은행을 통하여 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거절되었다.〈증거〉갑 제1호증의 1, 2.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및 만기 이후의 이자를 소구해 줄 의무가 있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소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만기인 1997. 12. 10.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01. 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만기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8. 4. 13. 피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므로(갑 제2호증), 원고의 위 소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998. 4. 13. 중단되었고,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또,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중단된 1998. 4. 13.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하여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1999. 4. 12. 위 소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박걸진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배서인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소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소지인의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도 같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어음법 제50조 는 소구의무자가 소구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그 어음을 반환받은 소구의무자로 하여금 전 배서인에 대한 재소구 또는 어음 발행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 점, 소구권은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의한 약속어음금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 그 소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로서 배서인의 소구의무는 발행인의 의무에 비해 제2차적,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그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그 약속어음을 반환받아 보아야 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소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너무나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어음법 제45조 는 어음제도의 최종 목적인 발행인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소구권을 행사하는 소지인으로 하여금 그 배서인 및 발행인에 대하여 그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소지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배서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은 이를 소홀히 한 소지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배서인으로서는 소지인으로부터 지급거절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권리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어음 소지인은 보충적으로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 소지인의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도 같이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원고 및 (일단 소구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피고를 비롯한 배서인들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시효중단의 조치 없이 만기인 1997. 12. 10.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은 다툼이 없거나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구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구회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