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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2661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오케이물산은 발행일 백지, 액면 3,750만 원, 지급지 서울, 지급기일 2015. 11. 3.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물류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일란은 백지인 상태로 피고가 배서양도받았다.

피고는 이를 수월이엔지에 배서양도하였고, 수월이엔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어음은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이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의 행사로써 그 어음금 상당 금원 등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판결 참조). 이 사건 어음은 어음요건 중 하나인 발행일이 백지로 된 채 발행된 후 그 발행일란이 보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정 기간 내에 그 보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음소지인인 원고는 그 소구권을 상실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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