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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44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8.9.15.(66),2299]
판시사항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다음 단순히 교부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소구에 의하여 어음을 환수한 경우, 재소구에 관한 권리관계

판결요지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다음 단순히 교부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소지인의 소구에 응하여 상환을 하고 어음을 환수한 경우, 그 전의 배서인에 대하여 당연히 재소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상환을 받은 소지인이 그 전의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을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소구의무자는 이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영동조합법인 약선원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신농민유통 주식회사가 액면 금 15,000,000원인 판시 약속어음 1장(이하 제1 어음이라 한다) 및 액면 금 9,400,000원인 판시 약속어음 1장(이하 제2 어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각 발행하였고, 피고는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이를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그 배서의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제1 어음을 소외 1에게, 제2 어음을 소외 2에게 단순히 교부함으로써 이를 각 양도한 사실, 소외 1은 제1 어음을 소외 3에게, 소외 2는 제2 어음을 소외 신중앙상호신용금고에게 각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양도하였는데, 제1, 2 어음은 모두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그 이후 제1 어음에 대하여는 소외 3이 소외 1에게, 소외 1은 원고에게 차례로 소구하였고, 제2 어음에 대하여는 신중앙상호신용금고가 소외 2에게, 소외 2는 원고에게 차례로 소구함으로써, 원고가 각 어음금을 상환하고 제1, 2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와 같이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다음 단순히 교부에 의하여 이를 양도한 자는 어음면에 배서를 한 바 없어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설사 원고가 소지인의 소구에 응하여 어음금을 상환하고 어음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재소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제1, 2 어음에 관한 약속어음금의 상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다음 단순히 교부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소지인의 소구에 응하여 상환을 하고 어음을 환수한 경우, 그 전의 배서인에 대하여 당연히 재소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상환을 받은 소지인이 그 전의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을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소구의무자는 이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으로도 대항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과 입증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소외 1, 소외 2가 어음의 최후소지인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재소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어음금을 상환하고 어음을 환수함으로써 그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재소구권을 양도받았음을 그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여겨지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 다음, 그 청구의 당부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이 원고 자신이 직접 취득한 재소구권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위와 같이 이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소구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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