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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4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9. 12.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벽산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백로 1646번 길 106 예쁨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관련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 수치 높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대리 운전을 불렀으나 대리 운전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여 대리 운전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직장 상사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동생이 2015년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 역시 힘들어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 같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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